유상증자는 상법 제416호 이하의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신주 발행을 말하고 신주 인수인으로부터 주금의 납입 혹은 현물출자의 이행을 받습니다.
무상증자는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준비금을 자본금 전입하는 경우,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 기존의 주주들은 별도의 납입을 하지 않고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취득하므로 실제 회사에 유입되는 자산은 없습니다.
자본감소는 회사의 자본금의 총액을 줄이는 것으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 결의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