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설정

주식매수선택권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미국의 스톡옵션(stock option) 제도에 기초한 것입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부여방식
– 부여대상자
– 부여의 한도
– 정관의 규정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 전자등기 신청절차

1. 홈페이지 내 “등기신청하기” 작성하시면 전화를 드립니다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2. 상담 후, 비용내역을 확인하시고 결제
3. 업무 처리

* 법인 자본금 혹은 규모에 의해 전자등기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비용 안내는 전자등기 기준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준비 서류

    1. 전자등기 가능
    주주 전원 공인인증서
    – 정관사본
    – 주주명부
    – 법인인감도장

    2. 전자등기 불가능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정관사본
    – 각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비용 안내(전자등기 기준)

    등록세 : 40,200
    교육세 : 8,040
    법원수수료 : 2,000
    전자증명서 : 15,000
    수수료 : 139,000
    부가가치세 : 13,900
    교통비 : 없음
    기타 비용 : 없음
    공증대행료 : 없음(전자등기)
    ! 전자등기가 불가능하여 일반등기로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
    ! 공증이 필요할 경우 공증업체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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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금액 : 21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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