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제한규정 설정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상법상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상법 335조 1항 단서)

1. 주식양도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폐지

–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때에는 그 뜻, 신설의 연월일 및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내용을 등기합니다.
–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뜻, 변경의 연월일 및 변경 후의 제한 내용을 등기합니다.
–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내용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뜻, 폐지의 연월일을 등기합니다.

2. 전자등기 신청절차

1. 홈페이지 내 “등기신청하기” 작성하시면 전화를 드립니다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2. 상담 후, 비용내역을 확인하시고 결제
3. 업무 처리

* 법인 자본금 혹은 규모에 의해 전자등기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비용 안내는 전자등기 기준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준비 서류

    1. 전자등기 가능
    주주 전원 공인인증서
    – 정관사본
    – 주주명부
    – 법인인감도장

    2. 전자등기 불가능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정관사본
    – 각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비용 안내(전자등기 기준)

    등록세 : 40,200
    교육세 : 8,040
    법원수수료 : 2,000
    전자증명서 : 15,000
    수수료 : 139,000
    부가가치세 : 13,900
    교통비 : 없음
    기타 비용 : 없음
    공증대행료 : 없음(전자등기)
    ! 전자등기가 불가능하여 일반등기로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
    ! 공증이 필요할 경우 공증업체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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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금액 : 21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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