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상법 제416호 이하의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신주 발행을 말하고 신주 인수인으로부터 주금의 납입 혹은 현물출자의 이행을 받습니다.

1. 신주의 인수방법

– 주주배정(안분)
– 제3자 배정
– 일반공모증자 방식

주의 :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등록세가 3배 중과됩니다.

2. 전자등기 신청절차

1. 홈페이지 내 “등기신청하기” 작성하시면 전화를 드립니다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2. 상담 후, 비용내역을 확인하시고 결제
3. 업무 처리

* 법인 자본금 혹은 규모에 의해 전자등기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비용 안내는 전자등기 기준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준비 서류

    1. 전자등기 가능
    주주 전원 공인인증서
    – 잔고증명서
    – 정관사본
    – 주주명부
    – 법인인감도장

    2. 전자등기 불가능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정관사본
    –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 각 이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주주명부

  • 비용 안내(전자등기 기준)

    등록세 : 증자금액 x 4/1000
    교육세 : 등록세 x 20/100
    법원수수료 : 2,000
    전자증명서 : 15,000
    수수료 : 189,000 ~ 320,000 증자금액에 따라 상이
    (증자 후 혹은 증자금액 10억 이상일 경우 추가 수수료 발생)
    부가가치세 : 18,900 ~ 32,000 증자금액에 따라 상이
    교통비 : 없음
    기타 비용 : 없음
    공증대행료 : 없음(전자등기)
    ! 전자등기가 불가능하여 일반등기로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
    ! 공증이 필요할 경우 공증업체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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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금액 :
    증자금액에 따라 정확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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