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은 농업·농어촌기본법 제16조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1. 설립시 유의사항

– 발기인 모두 어업인(5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업, 어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 저희 위드법인에서는 이러한 사전신고까지 대행하여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어업인이란?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확인서 등록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어업경엉주)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제출한 사람,
② (어업경영주의 가족원)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사람,
③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고용인)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인으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전자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지역에 따라 출장비가 발생합니다.

  • 준비 서류


    – 취임 임원의 인감도장
    – 취임 임원의 인감증명서 1통
    – 취임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발기인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인확인서) 각 1통
  • 비용 안내

    자본금 2,800만원 이하
    등록세 : 112,500
    교육세 : 22,500
    법원수수료 : 25,000
    수수료 : 469,000
    부가가치세 : 46,900
    교통비 : @
    기타 비용 : 없음
    공증대행료 : 30,000(이사3인 이상의 경우 추가비용)
    ——————————————————————————–
    총 금액 : 570,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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