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

어업회사법인은 영어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영어조합법인과 달리 어업인이 1명만 있으면 되고
세제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 특별히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업회사법인으로 설립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설립시 유의사항

– 발기인 모두 어업인(1인 이상)이여야 하며, 어업인의 지분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어업회사법인 내에서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어업인이란?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확인서 등록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어업경엉주)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제출한 사람,
② (어업경영주의 가족원)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사람,
③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고용인)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인으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전자등기 신청절차

1. 홈페이지 내 “등기신청하기” 작성하시면 전화를 드립니다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2. 상담 후, 비용내역을 확인하시고 결제
3. 업무 처리

  • 준비 서류

    1. 전자등기 가능
    임원 전원의 공인인증서
    –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인확인서)

    2. 전자등기 불가능
    – 임원의 인감도장
    – 임원의 인감증명서 1통
    –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
    – 발기인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인확인서)

  • 비용 안내(전자등기 기준)

    자본금 2,800만원 이하
    등록세 : 112,500
    교육세 : 22,500
    법원수수료 : 20,000
    수수료 : 269,000
    부가가치세 : 26,900
    교통비 : 없음
    기타 비용 : 없음
    공증대행료 : 없음(전자등기)
    ! 전자등기가 불가능하여 일반등기로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
    ! 공증이 필요할 경우 공증업체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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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금액 : 450,900
    총 금액 : 555,900 (자본금 5천만원)
    총 금액 : 795,900 (자본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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