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농어촌기본법 제16조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1. 설립시 유의사항

– 발기인 모두 농업인(5인 이상)이여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농업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입니다.
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전자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지역에 따라 출장비가 발생합니다.

  • 준비 서류


    – 임원의 인감도장
    – 임원의 인감증명서 1통
    –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발기인 신분증 사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서) 각 1통
  • 비용 안내

    자본금 2,800만원 이하
    등록세 : 112,500
    교육세 : 22,500
    법원수수료 : 25,000
    수수료 : 469,000
    부가가치세 : 46,900
    교통비 : @
    기타 비용 : 없음
    공증대행료 : 30,000(이사3인 이상의 경우 추가비용)
    ——————————————————————————–
    총 금액 : 570,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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