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회사는 상호 신뢰가 있는 소수의 사원이 주식회사의 특징인 유한책임 제도를 이용하면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주식회사에 비해 폐쇄적인 성격을 띠는 회사입니다.
1. 설립시 유의 사항
– 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원을 공모할 수 없습니다.
– 사원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함에는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요하였으나 개정상법은 정관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유한회사 내부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관은 사원총회입니다.
2. 전자등기 신청절차
1. 홈페이지 내 “등기신청하기” 작성하시면 전화를 드립니다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2. 상담 후, 비용내역을 확인하시고 결제
3.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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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1. 전자등기 가능
– 사원 전원의 공인인증서2. 전자등기 불가능
– 사원의 인감도장
– 사원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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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전자등기 기준)
자본금 1백만원
등록세 : 112,500
교육세 : 22,500
법원수수료 : 20,000
수수료 : 339,000
부가가치세 : 33,900
교통비 : 없음
기타 비용 : 없음
공증대행료 : 없음(전자등기)
! 전자등기가 불가능하여 일반등기로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
! 공증이 필요할 경우 공증업체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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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액 : 527,900
총 금액 : 632,900 (자본금 5천만원)
총 금액 : 872,900 (자본금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