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는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 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발행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되고,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질 뿐 회사채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1. 주식회사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 개인사업자는 모든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 무한책임이며,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입니다.
– 주식회사는 자본금 조달이 용이하며, 대외 공신력이 높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설립시 유의 사항
– 상호, 주소, 목적, 임원, 1주의 금액을 미리 정해놓아야 합니다.
– 관할구역 내 동일상호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설립의 경우 1인 임원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주식을 인수하지 않는 임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1인 임원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임원분께서는 주식을 1주도 인수할 수 없습니다. (발기인이 주식 100% 인수)
–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상법 개정으로(일부 업종 제외) 100원 이상으로 가능합니다.
– 본점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중과세가 부과 됩니다.
3. 전자등기 신청절차
1. 홈페이지 내 “등기신청하기” 작성하시면 전화를 드립니다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2. 상담 후, 비용내역을 확인하시고 결제
3.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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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1. 전자접수
– 취임 임원 및 주주 전원의 공인인증서
– 취임 임원 및 주주 전원의 신분증 사진
– 발기인 대표 개인명의 잔고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 1통2. 서면접수
– 취임 임원의 인감도장
– 취임 임원의 인감증명서 1통
– 취임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발기인 대표 개인명의 잔고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 1통
– 취임 임원 및 주주 전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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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전자등기 기준)
자본금 1백만원
등록세 : 112,500
교육세 : 22,500
법원수수료 : 20,000
수수료 : 219,000
부가가치세 : 21,900
교통비 : 없음
기타 비용 : 없음
공증대행료 : 없음(전자등기)
! 전자등기가 불가능하여 일반등기로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
! 공증이 필요할 경우 공증업체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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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액 : 395,900
총 금액 : 511,900 (자본금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