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상법 제416호 이하의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신주 발행을 말하고 신주 인수인으로부터 주금의 납입 혹은 현물출자의 이행을 받습니다.

1. 신주의 인수방법

– 주주배정(안분)
– 제3자 배정
– 일반공모증자 방식

  • 준비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정관사본
    –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 각 이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