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

농업회사법인은 영농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농업인이 1명만 있으면 되고
세제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 특별히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설립시 유의사항

– 발기인 모두 농업인(1인 이상)이여야 하며, 농업인의 지분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내에서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농업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입니다.
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전자등기 신청절차

1. 홈페이지 내 “등기신청하기” 작성하시면 전화를 드립니다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2. 상담 후, 비용내역을 확인하시고 결제
3. 업무 처리

  • 준비 서류

    1. 전자등기 가능
    임원 전원의 공인인증서
    –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서)

    2. 전자등기 불가능
    – 임원의 인감도장
    – 임원의 인감증명서 1통
    –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
    – 발기인 신분증 사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서)

  • 비용 안내(전자등기 기준)

    자본금 2,800만원 이하
    등록세 : 112,500
    교육세 : 22,500
    법원수수료 : 20,000
    수수료 : 269,000
    부가가치세 : 26,900
    교통비 : 없음
    기타 비용 : 없음
    공증대행료 : 없음(전자등기)
    ! 전자등기가 불가능하여 일반등기로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
    ! 공증이 필요할 경우 공증업체를 통해 진행
    ——————————————————————————–
    총 금액 : 450,900
    총 금액 : 555,900 (자본금 5천만원)
    총 금액 : 795,900 (자본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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