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관외)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본점소재지를 이전할 때는 크게 관할지역 내 혹은 관할지역 외로 이전하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관외 본점이전시 주의할 점

– 관할구역내 동일사용불가
– 지점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본점소재지를 변경했을 때 지점에서도 변경(해태시 과태료)
–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이전시 자본금의 12/1000으로 중과세 부과

2. 전자등기 신청절차

1. 홈페이지 내 “등기신청하기” 작성하시면 전화를 드립니다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2. 상담 후, 비용내역을 확인하시고 결제
3. 업무 처리

* 법인 자본금 혹은 규모에 의해 전자등기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비용 안내는 전자등기 기준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준비 서류

    1. 전자등기 가능
    주주 전원 공인인증서
    – 정관사본
    – 주주명부
    – 법인인감도장

    2. 전자등기 불가능
    – 법인인감도장
    – 정관사본
    – 각 주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

  • 비용 안내(전자등기 기준)

    구소재 등록세 : 40,200
    구소재 교육세 : 8,040
    신소재 등록세 : 112,500
    신소재 교육세 : 22,500
    법원수수료 : 22,000(구소재+신소재)
    전자증명서 : 15,000
    수수료 : 149,000
    부가가치세 : 14,900
    교통비 : 없음
    기타 비용 : 없음
    공증대행료 : 없음(전자등기)
    ! 전자등기가 불가능하여 일반등기로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
    ! 공증이 필요할 경우 공증업체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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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금액 : 38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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