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는 언제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1. 상호변경 시 주의사항
– 관할구역 내 동일 상호 사용 불가
– 아래 특정 문자 사용 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상호)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파생” 또는 “선물“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일임“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신탁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의미를 지니는 외국어 문자 동일하게 사용 불가>
* 설립이나 이전 시 동일상호 사용을 막기 위해 상호가등기를 통해 미리 상호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2. 전자등기 신청절차
1. 홈페이지 내 “등기신청하기” 작성하시면 전화를 드립니다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2. 상담 후, 비용내역을 확인하시고 결제
3. 업무 처리
* 법인 자본금 혹은 규모에 의해 전자등기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비용 안내는 전자등기 기준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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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1. 전자등기 가능
– 주주 전원 공인인증서
– 정관사본
– 주주명부
– 법인인감도장2. 전자등기 불가능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정관사본
– 각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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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전자등기 기준)
등록세 : 40,200
교육세 : 8,040
법원수수료 : 2,000
전자증명서 : 15,000
수수료 : 119,000
부가가치세 : 11,900
교통비 : 없음
기타 비용 : 없음
공증대행료 : 없음(전자등기)
! 전자등기가 불가능하여 일반등기로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
! 공증이 필요할 경우 공증업체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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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액 : 19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