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준비금을 자본금 전입하는 경우,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 기존의 주주들은 별도의 납입을 하지 않고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취득하므로 실제 회사에 유입되는 자산은 없습니다.

1. 준비금이란?

– 준비금은 법정준비금과 임의준비금이 있는데, 이 중 자본금으로의 전입이 가능한 것은 법정준비금입니다.
– 법정준비금은 다시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나뉘며 실무상 무상증자의 대부분은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준비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정관사본
    – 주주명부
    – 각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세무서발행)
    – 사업자등록증사본